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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권조례 제정 최종 공청회 개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9-25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수(익산2)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위한 최종 단계로 마련됐다.

 

김정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간담회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현재 광주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권리에 형평성을 맞추고, 이들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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