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의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보완필요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9-16
전북도의회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의원은 “14년만인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재 시행되는 이법은 과거 3차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등에서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미등기 실소유자가 많아 재 시행되었으나 신설된 자격보증인 및 보수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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