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고교 무상교육 차별 없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2-14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조항으로 인해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평균 금액 수준의 지원액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식(더불어민주당·군산2) 의원은 1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에서 ‘차별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도내 5개교 3,071명의 학생을 포함한 전국 102개교 60,971명의 학생에게도 평균 수준 지원액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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