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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수) 상임위인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화재발생시 신속대피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