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오은미 의원,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2-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지난 13일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 5,083만 원 중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114만 원이며, 농업외소득은 농업소득의 1.8배에 해당하는 1,999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외 활동으로 얻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른 것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농민들은 다른 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각종 농업 정책에서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2009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3,674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책정한 것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