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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 2)은 13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주 5일 급식 확대 정책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사업’을 발표”했지만, “현재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해당 정책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은 경로당별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쌀을 연간 8포에서 12포로 늘렸을 뿐, 식사 시 제공되어야 하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에 대한 지원은 지방비로 전가시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경로당 급식의 질은 크게 달라질 우려가 높고,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식비 지원의 부담까지 떠안은 지자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시행은 2026년부터이며, 여전히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과 상충되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