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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의원, 외국인계절노동자 정책 다각도로 모색 주문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7-19

계절성을 지닌 농작업의 특성상 영농활동이 활발한 5~6월, 9~10월에 일시적이고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자 외국인계절노동자(이하 “계절노동자”)를 적극 유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집중 투입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입국에 차질이 생겨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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