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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귀농어·귀촌인은 2만2,330명으로 전년대비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 귀농어·귀촌 청년 인구는 1만1,966명으로 전체 귀농어·귀촌인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이 제정·시행(‘24.12.27.)에 따라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5년 이내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귀농어·귀촌 청년을 도내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 중에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이들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정주여건,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