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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ㆍ시행(‘24.4.27.)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도내 맹견사육허가제를 위해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맹견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