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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군)은 지난 10일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매뉴얼 등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한 구체화·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주로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 E7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요양보호사 직군에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용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아젠다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히 세부적인 계획이나 지침, 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도정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는 노인 돌봄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含意)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둘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