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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0-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여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자치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한 걸음 더 앞서갈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