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9-2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자연재해 피해는 2022년 3건(농업재해 3), 2023년 6건(농업재해 3, 자연재해 3), 2024년 6건(농업재해 5, 자연재해 1)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경지면적(189,148㏊)의 21.7%에 달하는 41,093.2㏊에 이르며, 피해복구비만도 92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태풍, 우박 등 재해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정됐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는 ▲재해로부터 도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복구 비용ㆍ농작물 폐기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재해피해농가의 지원 요건, ▲재해대책반 구성과 긴급회의 개최, ▲피해 실태조사 및 시·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