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발의 및 통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9-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맞춤형 상담·치료비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리 지원 ▲위기 대응 컨설팅 및 추모·애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전문기관 위탁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장기적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육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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