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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17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북개발공사(이하 “전개공”) 비상임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개공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비상임이사(5명)에게 매월 9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근거로 삼고 있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회의참석 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는 자체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런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지방공기업의 형편에 따라 재량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실제, 타 시도 지방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전도시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처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