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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의원, 불합리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하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0-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10)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문체부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무상양여 대상이 토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밀집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 운영이 기념재단(박물관, 추모관, 연수동, 방문자센터, 카페)과 전북자치도(기념관, 교육관), 정읍시(제민당, 구민사 등)로 3원화 되어 있어 비효율성을 키우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명연의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대 전북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는 이미 무상양여 절차를 완료한 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같은 공유재산 건축시설물은 아직도 무상양여가 안 된 채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선양사업의 온전한 추진을 위해서는 황토현 전적 일대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운영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들을 재단이 통합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