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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포함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정의당ㆍ비례) 의원이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문제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련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당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오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제기했고, 그중 의사정족수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회피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심의 과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실제 도정질문 당시 오 의원은 회의 당일 마지막 안건이었던 2035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의 경우 회의가 지연되며 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했다. 이로 인해 최종 의결과정에는 위원회 전체 위원 30명 중 과반이 되지 않는 14명의 위원만 심의ㆍ의결한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