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전북도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 도민 건강권 위협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5-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7일 여린 제418회 임시회에서 도내 석면 건축물의 심각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와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관리에 너무도 안일하다”며, “2025년 3월 기준, 전북에는 석면 피해자 87명, 특별유족 32명이 발생하는 등 더는 방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 자재 파손과 위해성 평가 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은커녕 여전히 파손된 석면 자재가 방치되고 있고, 일부 보수된 곳마저도 일반 테이프와 시트지를 사용해 건축법과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북에서 관리 중인 석면 건축물은 941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4개소의 현장점검 결과 실제 행정처분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도와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도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석면관리 종합정보망과 실제 건축물 간 정보 불일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부 건물은 이미 무석면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면 건축물로 등록돼 있거나, 반대로 석면 자재가 파손되어 위험한 상황임에도 종합정보망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정보의 정확성이 무너지면 석면 안전관리 자체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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