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사활 다해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0-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광법 개정과 시행령 의결에 따른 신속하고 전략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비 광역시 최초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으며,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9월 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국가 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의 행정력 집중과 전략적 대비를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전북도정이 완주-전주 통합, 하계올림픽 유치 논란으로 매우 산만하고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증진하고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광역교통망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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