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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8일 열린 제415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 및 전북특별자치도청(이하 도청)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팀장을 최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일은,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승진 취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최근 3년간 형사처벌자의 승진 발령 인사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유일하게 재단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재단의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또한 형사처벌자를 지나치게 비호하며 봐주기식의 ‘맞춤형 징계’를 추진하고, 내부 부조리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경윤 대표에 대해 도청의 감사를 요구하였고, 재임용한 도지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
도청의 부실감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한 달 앞둔 시점까지 방치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반환 명령 통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형사처벌 당사자들에게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사업은 재단이 2019년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취지로 추진했던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사업’이다.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은 배우자의 도예사업장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직접 작성, 사업대상 범위 변경, 팀장 전결 처리, 배우자 특혜 제공, 도청의 사전 승인 불이행 등의 위반으로 해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