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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1-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개선 사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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