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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의원, 전북자치도 역할은 전주시의 거수기인가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0-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정의당ㆍ비례) 의원은 11월 5일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재심의 예정인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시절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우범기 시장 또한 한달반 만에 자광 대표를 집무실에 초대할 만큼 중점을 둔 사업이다. 하지만 자광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민간기업(자광)의 개발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변경 행정절차의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의 안건을 다루는 것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국 어느 곳에도 진행 사례가 없는 행정절차로, 전북자치도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 또한 월권을 하며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두 수장이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의 문제점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제안자’) 간 사업 협의를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전주시의 월권 행위, 전북자치도 권한인 도시기본계획까지 운영


이와 관련해 오현숙 의원은 해당 운영지침의 경우 전주시 권한인 도시관리계획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에서만 내용을 담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