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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56 호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라북도의회 강용구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9년 7월 16일(화)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19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