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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47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붙임 : 1.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