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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37 호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9년 5월 13일(월) 10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19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