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28 호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라북도의회 정호윤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9년 4월 9일(화)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19년 4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