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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작성자 :
의사담당관실
날짜 :
2020-07-03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재의결을 얻어「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의 회 의 장

2020년 07월 03일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