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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47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붙임 1.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