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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1-29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