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