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