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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240 호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변경 공고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1년 3월 15일(월)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21년 2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