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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의사담당관실
날짜 :
2022-02-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4호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라북도의회 이정린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22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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