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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8호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3년 2월 2일(목)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23년 1월 27일
전 라 북 도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