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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09 호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제2차) 집회를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3년 11월 8일(금)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13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최 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