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아래와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명 :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 주요개정 내용 : 현재 "전서체"로된 공인의 글꼴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고자 함
- 의견제시기간 : 2013. 10. 8일까지
-담당부서 : 전라북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담당자 이정로, 280-3085)
-붙 임 :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