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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3-10-04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아래와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명 :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 주요개정 내용 : 현재 "전서체"로된 공인의 글꼴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고자 함 

- 의견제시기간 : 2013. 10. 8일까지

-담당부서 : 전라북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담당자 이정로, 280-3085)

-붙  임 :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