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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2-10-02
1. 입법예고 조례명 : 전라북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2. 대표발의의원 : 김현섭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2. 10. 2 ~ 2012. 10. 8 (7일간)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입법예고 조례안> 참고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