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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56 호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4년 11월 10일(월)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14 년 11 월 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