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아래와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개정내용
- 교육의원 폐지로 광역의원 정수가 43명에서 3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
-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내용을 전라북도교육청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
3. 의견제시 기간 : 2014. 5. 30일까지
4. 담당부서 : 전라북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담당자 이정로 280 3085)
붙 임 :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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