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제9조(공고)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1. 공인등록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 1. 18.)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2.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24년 1월 18일
3.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