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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2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제9조(공고)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 공인의 등록
1. 공인등록 사유 :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공인 제작
2. 공인의 개시일 : 2023년 12월 13일
□ 공인의 폐기
1. 공인등록 사유 : 교섭단체 임기 만료에 따른 공인 폐기
2. 공인의 폐기일 : 2023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