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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폐기공고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6-03-2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00호
 
 
공 인 폐 기 공 고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2016년 3월 21일
 
                              다                               음
 
1. 폐기 사유 :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폐 기 일 : 2016. 3. 25.
 
3. 폐기공인명
전라북도의회사무처경리관인
전라북도의회사무처분임경리관인
 
4. 폐기인영부 : 별도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