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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0호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4년 3월 5일(화) 14시
2.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2024년 2월 28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