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님께
- 작성자 :
- 고강모
- 날짜 :
- 2018-10-29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신규 영양교사로서 이번 영양교사 인사관리 기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지난 8월 27일, 2019.3.1.자 시행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이하 인사관리기준)이 공표되었습니다(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 - 262호). 개정 인사관리기준은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학교 근무여건 조성, 근무지역의 잦은 이동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 해소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인사위원회와 인사실무위원회의 고민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2019년 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에 임용된 영양교사는 순환전보의 대상이 아닌데 10월 15일 ‘전체 영양교사 회의’라는 공문을 통해 모인 자리에서 투표를 통해 2019학년도 인사 시 순환전보 대상에 2018학년도 신규 임용 영양교사도 포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투표 안건은 공문으로 시달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자체가 소수 영양교사 몇 명의 주장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학교에 첫 발을 내딛은 신규 영양교사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학교급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 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안고 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난데없는 인사 소식에 학교 현장은 술렁이고 있으며 신규 영양교사들은 당혹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올해 신규 임용된 영양교사가 순환전보 대상에 포함되어 2019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보될 경우 안정적인 학교급식 업무 수행 곤란 및 근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 모든 영양교사를 2019학년도 순환전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2016년, 2019년 인사관리기준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인사로서 신뢰성 문제를 유발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지향하는 교육감님의 철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영양교사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2019학년도 영양교사 인사 시 필히 공표된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 - 262호)을 준수하여 동일학교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영양교사가 순환전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