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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의원, 보도 점용 공사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제도 기반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0-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보도 점용공사 시 도민의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에도 시·군과 시행주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