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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금연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

작성자 :
박천길
날짜 :
2025-09-23

수신
전라북도지사 귀하
전라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귀하




1. 건의 배경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학교, 어린이집, 공원, 버스정류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상가 건물 출입구의료기관 출입문 인근은 여전히 금연구역 지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복합상가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 주변에서 발생하는 흡연은 담배 연기가 건물 내부로 직접 유입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의료기관 현관과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출입구에서 발생한 연기가 내원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러한 간접흡연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건의 내용

전라북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 의료기관 출입문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2. 복합상가 등 다중이용 건물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3. 도 차원의 모델 지침을 제정하여 시·군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도록 권고

  4.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홍보 강화


3. 기대 효과

  •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 환자 및 보호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 보장

  •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 및 도시 이미지 개선

  •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금연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모범사례 확립


4. 맺음말

본 건의는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특히 의료기관 내원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지사님과 전라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본 건의를 적극 검토하시어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