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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착용장려조례’제정이 갖는 의미

작성자 :
유유순
날짜 :
2009-04-29
한복입기를 장려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우리 전북의 전통문화자원이 활성화 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필자를 비롯하여 20명의 도의원들이 발의한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한복착용장려조례‘)’가 지난 4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한복착용자에 대한 우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용주차장, 국·도립공원, 그리고 공공시설 등에 한복을 입고 들어갈 경우에는 주차비나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민들이 한복을 보다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짐에 따라 전라북도는 이제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한(韓)스타일’ 중심지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다. 한스타일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는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의 전통문화에 담겨 있는 한국적 양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복착용장려조례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한복 착용의 날’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규칙에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로 명절 때만 볼 수 있었던 한복 착용이 훨씬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의 시행으로 한복 착용이 활성화 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화도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자국의 전통복식인 기모노나 치파오의 산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일본은 기모노의 착용률 및 판매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적극적인 상품화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의 한복업 종사자수는 206명이고 업체수는 174개로 전국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종사자수와 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이 한스타일 중심지로 확고한 위치를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제정될 규칙 안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 앞서 말한 ‘한복 착용의 날’ 이외에 공공기관 민원실 근무복이나 학생 교복을 한복으로 입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한복 착용의 생활화에 따른 산업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갖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에게 독특한 ‘아우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우라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말한다. 가령 예술작품을 말할 때에는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정체성이나 진품성(眞品性)을 말한다. 뮤지컬이나 연극 혹은 판소리 등의 공연에서 배우들이 내뿜는 열기나 얼굴 표정 등은 DVD나 TV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감상할 때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복착용장려조례는 사람들이 한복을 좀 더 즐겨 입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복을 착용하는 인구가 더욱 늘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복 소비 마케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로 특정 세대에서만 소비되고 있는 것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가격 경쟁력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얼과 멋스러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한복을 즐겨 입음으로써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가 21C 신한류(新韓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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