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5호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재난관리계획, 실태조사,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안 제5조∼제7조)

 

? 교육 및 훈련, 협력체계 구축, 관계지역의 출입(안 제8조∼제10조)

 

?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