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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5호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재난관리계획, 실태조사,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안 제5조∼제7조)
? 교육 및 훈련, 협력체계 구축, 관계지역의 출입(안 제8조∼제10조)
?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