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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8호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보험료의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험료의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험료 지원금의 교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도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