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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8호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보험료의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험료의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험료 지원금의 교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도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