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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97 호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3.6.13.)으로 고독사 정의가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아닌 사회적 고립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고독사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에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정의 변경(안 제2조)
1)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