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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91호
『전북특별자치도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2023년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은 환경문제를 넘어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은 우리 학생들의 생존의 문제이자 앞으로 살아갈 미래사회에 관한 문제로,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며 살아갈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책 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탄소중립 기본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