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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05호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인삼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유통·수출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인삼류 가공
분야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